사회종교시사

우리 사회의 문제! "화순펜션 살인사건"

조명연합 2018. 1. 21. 01:37

우리 사회의 이면을 보여준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되는

 

"화순펜션 살인사건"

 

 

 

어처구니가 없는 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더욱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헌법으로 보장한 나라에서

종교의 문제로 살인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충격적인 것은

사랑하는 부모가 20대의 딸을

살인했다는 것입니다.

 

더욱 더 충격적인 것은

강제개종목사가 부모의 뒤에서

사주하여 발생한 살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경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진 내용은

부모와 딸이 종교 갈등의 문제로 다투던 중

밖으로 나가려는 딸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부모가 딸의 다리를 누르고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입을 틀어막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결국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사망한 피해자는 2016년 천주교 수도원에

44일간이나 감금된 상태에서

개종을 강요당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변을 당한 피해자는

개종강요에 대한 재발을 우려해

지난해 6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대통령에게

“개종 교육으로 인해 행복한 가정이 무너졌다”며

“한국이단상담소 폐쇄와

강제개종목사 법적 처벌 및

종교차별 금지법을 제정해 달라“고

탄원을 하였으나

그 결과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와 같은 변을 당했다고 하여

더욱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변을 당한 피해자가

“44일간이나 개종교육을 했지만

개종되지 않자, 다시 개종교육을 하기 위해

피해자의 가족들이 이단상담소 관계자들과 짜고

피해자를 가족모임을 한다고 하여

화순펜션으로 유인해 온 것입니다.

 

1차 개종교육의 상처가 아물지 않은 피해자가

그런 사실을 눈치 채고 펜션 밖으로 나가려다

결국 참혹한 변을 당한 것 같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정부의 국민신문고를 통해 

대통령에게 탄원한 내용이 받아들여졌다면,

이와 같은 사고는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기에

정말 많은 아쉬움과 탄식이 남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2장 20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되어있기에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강제적으로

개종을 강요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위법한 일입니다.

 

 

모든 국민은 강제개종을

이제 가정사의 문제라고만 인식해서는 안되고

강제개종교육 근절을 위해

관심을 가져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강제개종은

이단상담소 목회자(강제개종목사)들이

돈벌이를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관여하여

일어나고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제는 국민의 인권보호 차원에서

정부가 나서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피해자가

정부의 국민신문고를 통해

대통령에게 탄원한

“한국이단상담소 폐쇄와

강제개종목사 법적 처벌 및

종교차별 금지법을 제정해 달라“는 내용이

고인의 마지막 유언이 되어버렸습니다.

 

현재의 대통령께서는 정치활동을 하면서

“사람이 먼저인 세상, 상식이 통하는 사회,

정의가 숨 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그 국민들에게 하신 약속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다시는 강제개종교육으로

억울한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제개종교육으로 더 이상의 가정파탄 등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먼저인 세상, 상식이 통하는 사회,

정의가 숨 쉬는 나라“를 만들어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참고영상]

 

http://youtu.be/ucTD92ifNcc

 

https://youtu.be/Al596eygnYI

 

 

2018년 1월 21일

강제개종금지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과 궐기대회


http://bit.ly/2Do0cpk

 

 

국민청원

http://bit.ly/2Dqiwh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