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美학계·英당국도 ‘코로나 중국기원설’ 압박… 비웃는 中

조명연합 2021. 6. 1. 01:46

美학계·英당국도 ‘코로나 중국기원설’ 압박… 비웃는 中

 

지난 2월 3일 중국 후베이 우한바이러스연구소에 세계보건기구(WHO)와 중국 전문가팀이 현장 방문을 위해 도착한 가운데 보안요원이 기자들을 이동시키고 있다.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이솜 기자] 코로나바이러스의 기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미국 전문가들과 관리들이 30일(현지시간) 투명하고 신속한 조사를 중국에 촉구했다.

베일러의대 국립열대의학대학원장이자 텍사스 아동병원 백신개발센터 공동 책임자인 피터 호테즈는 이날 NBC에 나와 “우리가 코로나19의 기원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면 코로나26, 코로나32도 발생할 수 있다”며 조사를 요구했다.

지난 26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정보기관들에게 바이러스의 기원 재조사를 지시하면서 ‘코로나19 기원’에 대한 논쟁을 재점화했다. 정보기관들은 90일 동안 코로나19가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유출됐는지, 실험장 밖에서 동물을 통해 전염됐는지 두 가지 이론을 검토하고 있다.

호테즈 박사는 “우리(미국)가 할 수 있는 한까지 정보를 찾았기 때문에 새로운 정보가 많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며 “세계는 중국에서 해답을 찾기 위해 전면적이고 새로운 과학적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의 기원을 완전히 밝혀낼 수 있도록 6개월~1년 동안 과학자, 역학자, 바이러스학자로 구성된 독립된 팀이 중국에서 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중국의 협조 없이도 이 일을 할 수 있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며 “최고 과학자들로 구성된 팀을 위해 ‘제한없는 접근’을 확보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제재 가능성을 포함해 중국에 정말 많은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미 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마이클 매컬 의원도 CNN방송 인터뷰에서 중국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의료 및 반도체 등의 공급망을 철수하는 등 경제적 압박도 감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매콜 의원은 또한 정보 통신을 도청할 결과 실험실 유출을 시사하는 흥미로운 단서가 나왔다며 “본질적으로는 확실하진 않지만 실험실 유출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 더 개연성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미국 연방정부 관리들이 실험실 유출을 뒷받침할 어떤 통신 정보도 없다는 이전의 발표와는 대조적인 발언이라고 뉴욕타임스(NYT)는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부보좌관을 지낸 매슈 포틴저는 이날 NBC방송 인터뷰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지시가 중국의 과학자들에게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이것(코로나바이러스)이 실험실에서 유출됐다면, 중국에는 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며 “양심이 짓눌려있다고 생각하는 중국의 많은 윤리적인 학자들에게 도덕적 용기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콧 고틀립 전 미 식품의약국(FDA) 국장은 미 CBS ‘페이스 더 네이션’에 출연해 중국이 협조를 거부하는 자체가 실험실 이론 정황을 증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코로나19 첫 보고 전 유사 증상으로 치료를 받았던 우한 연구원들의 혈액 샘플과 변이에 주목하며 “중국이 여기서 증거를 제공하면 무죄를 입증할 수 있지만 그들을 그렇게 하기를 거부해 왔다”고 말했다.

이날 더타임스도 영국 정보기관이 코로나19 재평가 결과 우한 연구소 유출설에 대해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더타임스는 한 서방 정보기관 소식통을 인용해 영국 정보기관들도 현재 코로나19 우한 연구소 기원설을 조사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미국 학계의 재조사 촉구에 반발했다. 환구시보의 사설은 바이든 정부의 재조사 지시를 비웃으며 어떤 조사의 결과도 결국 ‘우한 실험실 유출 시나리오’로 사전 설정돼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미국 정보기관들은 세계보건기구(WHO)보다 우수한 연구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사설은 “결국 그들이 얻을 것은 정치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기사출처] : 천지일보(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86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