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종교시사

강제개종교육에 대하여

조명연합 2018. 5. 24. 03:51

 

강제개종교육은
감금, 협박, 폭행 등 인권을 유린한 채
강제로 종교를 바꾸게 하는 교육을 말한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자칭 한국 기독교계의 대표라고하는
한기총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교단의 성도들에 대해
강제로 개종을 시키는 교육이라고 하네요.

이러한 강제개종교육은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제개종교육의 실체를 알아보실까요?


 

한기총,  자신의 소속이 아니면 이단 취급

칼뱅이 '예정론'을 믿지 않으면 무차별적인  학살을 했듯,
한기총은 자기 소속이 아니면 이단으로 규정하고,

한기총에 소속되지 않은 교단과 그 교인을 대상으로

 개종교육이란 소위 이단상담교육을 진행해 왔다고 합니다.


개종목사들은 교육 대상자가

기존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상자의 남편에게 이혼을 강요하고,

그 가족들에게 개종교육 현장까지 납치해 데려오도록 지시하는 등

가족 간의 갈등을 부추겼다고 합니다.

이들은 강제개종교육 현장에 끌고 오기 위해

폭행은 물론 수면제나 쇠사슬, 수갑까지 동원하게 했고,

돈(교육비)까지 요구했으며,

이 과정에서 신천지예수교회(약칭 '신천지) 성도들은

말할 수 없는 인권유린을 당했다고 합니다.

 

또 상담 과정에서는 가족으로 하여금 감금 및 정신적·육체적 폭행 등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핍박·비방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불법 강제개종교육의 현장이라고 하네요.

 



정작 이단 사이비 집단은 한기총과 강제개종교육 목사들

신천지 교회를 반사회적이고 그 피해가 심각한

이단 사이비 집단이라고 하지만,

정작 이단 사이비 집단은 납치, 감금, 폭행을 일삼으며

이를 신천지 교회에 뒤집어씌우는

한기총과 강제개종교육 목사들인 것 같습니다.

 

교육 대가로 돈 받는 개종목사

 

강제개종 목사는 돈을 벌기 위해 부모나 가족에게 연락하여

 '당신의 자녀 또는 부인이 지옥에 빠졌다. 이단에 빠졌다'는 등의 말로

자신들의 교리와 다른 교단에 대해

엄청난 사실과 다른 비방내용을 지어내어

그 부모를 불안하게 할 정도로 미혹을 한다고 합니다.

 

동정심을 보이면서, 이단에 빠진 자녀를 구해주겠다며,

개종교육비를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씩 요구를 한다고 하네요.

강제개종목사의 말에 미혹받은 부모는 빠져 들어가게되고,

그 다음은 자녀를 구하는 방법이라며

그 부모에게 자녀를 강제로 데려오는 방법을 알려준다고 합니다.

 

이는 자기들이 돈을 벌고자 함이며,

결국 법적 책임은 그 부모에게 지게 하려는 수법인 것 같습니다.

별안간 부모님이 이와 같은 악행을 자녀에게 함으로

자녀는 사랑하는 부모님을 두려워하게 될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강제개종교육의 결과

강제개종교육은 평안했던 가정을 일시에 파괴하고,

부모와 자녀가 서로 불신하게 했으며,

강제개종교육 피해자로 하여금

학교, 직장, 사회에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게 하였다고 합니다.

 

 

 

https://youtu.be/k3fgHUR6wDM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이기에

강제개종교육은 불법인 것입니다.

강제개종목사들이 법을 무서워하지 않고
불법 강제개종교육을 자행하고 있는 것은
한기총 CBS의 보호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강제개종으로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자들은
대한민국 헌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대한민국의 선량한 국민들입니다.

이제 이러한 불법 강제개종교육은 
가족간의 문제가 아닌 우리사회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부디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디 종교문제로 인해서 더 이상
인권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여, 강제개종교육의 근절과
강제개종목사의 엄중처벌 및 종교인권보호에 대한
대책을 속히 마련해 주시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정부에 촉구해 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