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예수교회, "대법, 대구교회 감염병 예방법 위반 '무죄'" 확정 [권병창 기자] 신천지예수교 대구교회 사명자들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둘러싼 대법원의 '무죄'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신천지예수교회는 28일 대법원이 신천지예수교 대구교회 사명자들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에 대한 1,2심의 '무죄' 선고를 최종 확정한 것은 "정의와 진실이 승리한 것으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코로나19 발생 초기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나 방역지침이 전무한 상황에서 대규모 감염이 발생한 책임을 신천지예수교회측에 추궁, 희생양을 삼은 사례라고 주지했다. 신천지 측은 이날, "검찰의 무리한 압수수색과 구속기소는 1심, 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 판결로 마무리가 됐다."며 환영..